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일정 금액과 벌점이 같이 주어지는데 벌점은 1년에 40점 이상 받으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누적점수로 1년에 누적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됩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일정 금액과 벌점이 부가되며, 1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10일이 지나면 1.2배를 지불해야 하고, 30일이 지나면 1.5배를 납입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는데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를 형사소송 없이 재판을 통해 형량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즉결심판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점 40점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 참석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받게 되니 꼭 범칙금은 납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벌점이란
벌점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점수를 부여하여 운전을 못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벌점에는 누산점수가 있는데 벌점을 받을 때마다 모든 벌점을 더한 거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기간을 뺀 점수입니다. 처 분점 별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된 별점의 합을 뺀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처분벌점은 면허 정지를 위한 벌점이고(1년 40점), 누산점수는 면허 취소를 위해 누적하는 벌점입니다. (1년 121점) 면허정지 40점을 처음 받은 운전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벌점(처분벌점) 40(0) 이 됩니다. 처분벌점은 면허정지를 시키면 다시 리셋됩니다. 다만 3년 동안 40점은 누산점수로 남아있습니다. 40점 미만의 처분벌점은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누산점수 = 매 위반 벌점 누적합계 - 상계치(무사고, 무위반 기간)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된 벌점의 합
면허취소 기준
벌점이 1년에 121점 이상, 2년에 201점 이상, 3년에 271점 이상 누산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취소는 앞서 말씀드렸던 벌점이 초과하거나, 도로교통법 취소사유(음주운전, 난폭운전,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등)에 해당되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벌점 관리를 해야 합니다. 벌점을 낮추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 처분벌점 40점 미만의 경우 무위반 무사고로 1년이 지나면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를 해서 도와주면 40점의 특혜점수를 받습니다. 이점수는 정지, 취소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착한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고 1년 동안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줍니다. 정지, 취소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처분벌점 40점 미만의 경우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을 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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