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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전화 없을때 대처방법(경미한 교통사고, 심각한 교통사고)

by 각종 2024. 2. 3.

교통사고 합의전화 없을때 대처방법은 경미한 교통사고인지, 심각한 교통사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경상환자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심각한 교통사고면 장해진단서를 받아서 전문가와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전화 없을때 대처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통원 및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경미한 교통사고인지, 심각한 교통사고인지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합의금-종류-5가지(위자료,휴업손해,손해배상금,개호비,후유장해)
교통사고-합의금-종류-5가지

위와 같이 교통사고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위자료, 휴업손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각한 교통사고는 개호비, 후유장해를 포함한 5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처방법이 다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경미한 교통사고는 전치 2~3주를 말하며 상해등급 12 ~ 14급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를 경상환자라고 하는데 경상환자는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의사 진단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4주 이상 진단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합의금-3가지(위자료,휴업손해,손해배상금)
교통사고-합의금-3가지

전치 2~3주 정도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위자료 20만 원에 통원치료비 1일당 8천 원입니다. 보통 교통사고를 당하면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금액은 향후치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향후치료비란 보험금 합의 후 진료받을 예상 치료비를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4주가 지나면 향후치료비를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1. 보험 담당자 연락

통원 치료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나의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담당자에게 당당하게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사와 나와 합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나일론 환자가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4주 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수이기 때문에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보험사 홈페이지 민원신청

홈페이지에 민원신청을 하는 것은 담당자의 직장 상사에게 고자질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지금 보험사 담당자가 일을 안 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험사들은 큰 대기업입니다. 민원신청을 하면 민원 담당직원 분들이 우리의 담당자에게 압박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에게 전화를 하게 되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교통사고

심각한 교통사고란 후유장해를 이야기합니다. 후유장해란 교통사고 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영구적인 신체에 결함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는 보험금이 굉장히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손해사정사 및 변호사 고용

경미한 교통사고와 다르게 심각한 교통사고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후유장해로 보상해야 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일을 미루는 거와 같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발급받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에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는 방법에 도가 튼 사람들입니다.

진단서라는 것은 어떤 질병코드가 나오냐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고, 어떻게 발급을 하느냐에 따라 진단명이 달라집니다. 영구장해, 한시장해에 따라 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지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2. 금융감독원, 소비자원, 국토교통부 민원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소비자원-신고절차
소비자원-신고절차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신청을 하면 한국소비자원 등 여러 단체에서 상담 및 정보제공 등 피해처리를 위해서 도움을 줍니다. 그 후 우리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으로 민원을 이관하고, 처리해 줍니다. 물론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공소시효는 3년이니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교통사고 합의전화 없을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와 심각한 교통사고의 대처방법이 다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전치 2~3주를 의미하며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보험사와 연락을 취해서 합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가장 큰 비중은 손해배상금 안에 있는 향후 치료비 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4주 이상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기 필수 이기 때문에 빠른 합의가 보험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교통사고의 경우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이 상당합니다. 1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나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전화 안오면 이방법이 최고-문구-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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