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통보를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입자가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제대로 알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법적 정식명칭은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우리에겐 계약갱신 청구권이 더 익숙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같은 집에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 번의 임대차계약에 딱 1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이내로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과 합의하에 5%이상 임대료를 증액하였더라도, 세입자가 말을 바꾸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 집주인이 임대료 5% 인상을 요구해도 세입자는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임대료를 인상할 수없습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거절되는 9가지 이유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 이 종료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조건 그대로 2년 동안 거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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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은?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은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문자, 카톡, 전화녹음, 이메일, 내용증명 등 양식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문자나 카톡을 보낼 때,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겠다고 문자내용을 남기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문자를 못 봤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보다는 카톡을 권해 드립니다. 카톡의 1이 사라지면 문자보다는 읽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집주인에게 연락을해도 답변이 오지 않을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 집주인과 연락이 되는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의 기분이 상 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을 때만 사용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은?
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입니다. 반드시 기간 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여야 합니다. 6개월 전인 7개월 전에 보낸 것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1개 월남은 상황에서 통보하는 것도 무효가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 안에 반드시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종료가 2023년 12월 20일이라면, 2개월 전인 2023년 10월 19일 밤 12시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중도해지 가능한가?
세입자는 계약갱신을 하였더라도 2년동안 살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지 원한다면 중도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중도해지 하더라도 복비는 집주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는 집주인보다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집주인에게 복비를 대신 지불한 테니 서둘라 다음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협조를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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