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년 더 연장하려고 통보해도,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짓말을 했으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확인방법 알려 드립니다.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확인 방법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는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거절된 세입자는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로 집주인의 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요청서는 주민센터나,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때 준비물은 신분증과 전 전월세계약서입니다. 정보 제공 요청서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확인하면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인지,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5항, 제6조 3항에 따르면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는 확정일자 부여일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21년 6월 1일부로 시행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어, 계약 후 30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다만, 실거주는 집주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름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발품을 팔아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주인 실거주 위반 손해배상
집주인의 실거주가 거짓말인걸 확인되었을 때는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우선시되는 사항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가 이루어지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3가지 사항 중 가장 금액이 높은 것으로 손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 갱신거절 당시 살고 있던 임대료 3개월치(전세는 전월세전환율로 월세로 환산)
- 새로운 세입자의 월세가 기존 세입자보다 많다면, 그 차액의 2년 치(새로운 세입자(50만 원) - 기존 세입자(30만 원) × 2년 = 480만 원)
-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입증하기 어려우니,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주인 실거주 기간?
집주인이 정말 실거주를 한다면, 얼마동안 실거주를 해야 새로운 임차인을 구 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2년은 실거주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동안 계약을 연장하여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전 세입자는 집주인 실거주 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확인방법을 모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위반 손해배상의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의 거짓말을 확인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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