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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대출 한도 및 금리 신청방법

by 각종 2024. 9. 1.

교직원공제회 대출 한도 및 금리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과 신용평점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한도 1억 원입니다. 금리는 4.99%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방법은 인터넷, 우편, 직접 방문 총 3가지입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한 교직원 분들은 최대 10년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대출-종류
교직원공제회-대출-종류

일반대여, 무이자대여, The-K복지누리대여, 분할급여대여 총 4가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과 동일한 상품을 대여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 자격 조건은 교직원공제회 회원이 어야 합니다. 정회원이 인정되는 직종의 교직원이어야 하며, 퇴직 후에도 공제회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 특정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해당됩니다.

일반대여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자에게 최대 10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교직원공제회-일반대여-금리4.99%
교직원공제회-일반대여-금리4.99%

일반대여는 단독대여와 보증대여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보증대여는 단독대여의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대여는 서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일반대여 금리는 4.99%로 저금리입니다.

일반대여-금리
일반대여-금리

일반대여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저축 급여 가입한 회원은 최장 10년 동안 저금리로 대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장기저축급여가입기간,신용폄점
대출한도-장기저축급여가입기간,신용폄점

대출한도는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과 신용평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구분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
신용평점 5년 미만 5 ~ 10년 10년 이상
909~1000점 8천만원 9천만원 1억
841~908점 6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785~840점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707~784점 3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631~706점 2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이 높고 신용등급이 높으면 한도가 높습니다.

최소 2천만 원부터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 확인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용점수 확인 하기

무이자대여

무이자대여는 보건의료자금대여와 재해복구 자금대여 2가지가 있습니다.

무이자대여-종류
무이자대여-종류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할 때나, 거주지가 재해피해를 받았을 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자금대여 한도 및 금리

질병이나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을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는 금리가 0%입니다.

 

재해복구자금대여 한도 및 금리

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는 금리가 0%입니다.

 

The-K 복지누리대여

결혼, 출산, 주택대여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The-K-복지누리대여-종류
The-K-복지누리대여-종류

복지누리대여는 출산에 필요한 자금, 주택구입 및 임차에 필요한 자금,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행복누리 결혼대여 금리 및 한도

자신의 결혼 및 자녀 결혼 전후 6개월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복누리-결혼대여-금리
행복누리-결혼대여-금리

일반 이율보다 낮은 금리인 4.2%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희망누리 출산대여 금리 및 한도

자신 및 배우자가 출산 및 입양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희망누리-출산대여-금리
희망누리-출산대여-금리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4.2%로 최대한도 1,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든든 누리 주택대여 금리 및 한도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구입, 임차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든든누리-주택대여-금리
든든누리-주택대여-금리

금리는 4.2%인 저금리입니다. 최대한도 3,000만 원까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급여대여

퇴직 시 기존대여를 상환하지 않고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금리는 4.9%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방법

교직원공제회 대여 신청방법은 인터넷, 우편, 직접 방문 총 3가지입니다.

인터넷 신청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에서 대여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능시간은 08시 ~ 22시(토, 일 및 공휴일 접수 가능)입니다.

 

인터넷 신청 보기

 

우편 신청

우편 접수일로부터 2 영업일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준비 후 관할지역으로 우편 발송하시면 됩니다.

우편 서류를 공제회 전산에 등록한 후 인증서로 홈페이지에서 우편대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관할지역 찾기

 

직접 방문 신청

관할지역에 15시 이전 서류 접수하시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09 ~ 17:30분까지(토, 일 및 공휴일 제외)입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대여 신청서와 회원 신분증입니다. 각 대출마다 대여 신청서가 다릅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대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도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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