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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받았을때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

by 각종 2023. 5. 18.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기준

임금체불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월급은 1달에 1번 정해진 기간에 전액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월급일보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월급을 나눠서 입금을 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에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라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을 잘모르신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무료상담이 많기 때문에 상담을 먼저 받으신다음 절차를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면 보다 빠르게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간

임금체불 신고 기간은 월급을 받지 못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년이 공소시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유효 기간인 3년이 지나면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월급을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시어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월급일마다 3년의 기간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방법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 직접방문하여 신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신고라고 보기보단 진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고는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는 의미이고, 진정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하기 위해서 먼저 신고해야 할 관할 노동청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집주소가 아닌, 일을 했던 사업장 주소의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을 찾는 방법은 인터넷에 '관할노동청'이라고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관할노동청-바로가기-사이트
고용노동부-관할서찾기-사이트

 

인터넷으로 신고

고용노동부 포털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넛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시고 접속하시면 아래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민원신청
고용노동부-민원-민원신청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민원 >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민원마당으로 이동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임금체불진정서-신청-사이트
임금체불-진정서-신청사이트

번호 247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이 소요되며, 서식파일을 다운로드 하시어 작성하시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이동)을 누르시면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공용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이 되니 겁먹지 마시고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하실 때는 위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관할노동청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하시어 접속하면 팩스나 우편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급여명세서 등 임금이 체불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첨부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추후에 팩스나 우편으로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고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노동청 안에는 담당직원이 있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시어 방문하시고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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