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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사건 이란? 소액사건 기준 및 특징

by 각종 2023. 4. 4.

법원에서 소송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소송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면 단독사건, 5억 원 초과는 합의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은 다른 민사사건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소액사건 기준

소액사건 기준은 소송금액이 3000만 원이 넘지 않는 소송을 말합니다. 1심 민사사건이 청구금액 3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민사소액사건 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 다른 민사사건보다 금액이 저렴하고, 판결이 빨리 난다고 하여 3000만 원이 넘는 사건을 반으로 나누어 소액사건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 원고가 승소했을 때 청구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 특징

소액사건은 다른 민사사건과 다르게 비용이 저렴하고, 판결이 빨리 나는 것이 장점입니다. 3000만 원 이하의 민사 사건은 모두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판사님들이 판결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합니다.

 

1. 한번의 변론기일로 판결

변론기일이란 법정에 출석하여 공방을 다투는 재판날을 말합니다. 단 한번 법정에 참석하여 주장을 펼쳤는데 바로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법에는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판결이유가 안 적혀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액사건이라도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이라도 한 뒤 진행하길 추천드립니다.

  • 2023.03.28 판결서의 이유 기재의무에 관한 적용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으면 항소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변호사를 찾아가도 패소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해지기 때문입니다.

 

 

2.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이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소액사건을 접수한 원고의 주장을 들어준다는 내용이 됩니다. 피고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 판결문과 같은 효력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내용대로 피고는 해당 금액을 갚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압류 및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 가능

소액사건은 소송대리인으로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이 법원에 허락 없이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관계를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 다른 민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 이외에는 위임받은 변호사만 법원에 참석하여 대리 변론이 가능합니다.

4. 청구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면 소송 기각

법원은 청구이유가 명백히 없으면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원고도 소액사건을 접수할 때 반드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소액사건 기준의 경우라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이라도 한 후 소장을 접수하셔야지, 몰라서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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