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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금액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by 각종 2023. 4. 12.

소액사건 기준은 소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가는 소를 제기할 때 청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돌려받아야 되는 돈의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사건 기준

소액사건 기준은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의 소송을 소액 사건이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소가에 따라 사건을 구분합니다.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3,000만 원 초과 5억 원 미만은 단독사건, 5억 원 초과는 합의사건이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은 다른 민사 사건과 다르게 재판이 빨리 진행됩니다.

보통 민사 사건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야 재판 결과가 나오지만, 소액 사건의 경우 훨씬 빠르게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소액사건 장점

소액사건은 시민들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다른 민사 사건과 다르게 빠르게 진행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소액사건은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다툴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을 내립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서류인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소송에서 이기게 됩니다. 소송에서 기면 이서류를 근거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장 접수 즉시 변론기일을 잡아줍니다. 변론기일은 재판날을 말하는 것인데 이날 출석하여 서로의 주장을 펼치면 됩니다. 소액사건의 장점은 단, 한 번의 변론기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지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인지대는 법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금이고, 송달료는 법원에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법정 자료들의 우편비용입니다. 3,000만 원의 경우 인지대는 14만 원이고, 송달료는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소송 인지대 계산 및 송달료 계산법 알고 하세요

소송 인지대 계산은 소가와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는 소송하는 청구금액이며, 1심 소송인지, 2심 항소인지, 3심 상고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와 소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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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대신 참석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정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재판은 본인이나 변호사 외에 법원에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소액사건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 없이 본인을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으로 출석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등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소액사건 단점

소액사건은 1년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접수됩니다. 2020년 기준 전체 민사사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을 한정된 판사님들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판결문에 판결내용이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소액사건도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안일하게 소액사건으로 소송해서 판결이유도 안 적힌 판결문으로 소송에서 지게 되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항소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소액사건도 변호사나, 법무사와 전화상담이라도 해서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소장이라도 제대로 작성하여 소중한 돈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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