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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절차 안내 소송 시간이 단축되는 이유

by 각종 2023. 4. 16.

민사 소송 중 소액사건은 따로 분류하여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은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액소송 절차 안내를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액소송 이란?

소액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소가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은 3,000만 원 이하의 청구금액의 소송을 말합니다. 소액소송은 보통의 민사사건과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소액사건 금액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소액사건 기준은 소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가는 소를 제기할 때 청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돌려받아야 되는 돈의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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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절차 안내

소장접수

소액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소장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채권자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즉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때, 소장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원고가 되고 채무자는 피고가 됩니다.

 

 

소송 인지대 계산 및 송달료 계산법 알고 하세요

소송 인지대 계산은 소가와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는 소송하는 청구금액이며, 1심 소송인지, 2심 항소인지, 3심 상고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와 소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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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심의

법원에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할 것인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서로의 주장을 들어 볼 것이지 결정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으로 충분히 피고가 잘못했다고 판단되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는 돈을 갚아라는 문서입니다.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은 원고의 승소를 끝이 납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 지정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다른 민사 소송과 다른 점입니다. 보통의 민사소송은 소장이 접수되면 이의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 등 충분한 증거 서류를 받은 뒤 진행되지만 소액소송은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1. 변론기일은 재판날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여 서로의 주장을 펼칩니다. 여기서 소액소송의 특이점은 단 한 번의 변론기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 2가지의 이유로 소송 시간이 단축됩니다. 소장접수 시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번의 변론기일로 판결이 가능하다는 거와 이행권고결정문을 피고에게 송달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보통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고, 두 번째의 경우 빠르면 1~2달 이내에 판결이 날 수 도 있습니다.

 

 

판결선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참석하였는데, 즉시 판결이 나지 않았을 때는 판결선고일이 지정됩니다. 이날엔 피고와 원고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나 혼자만의 판결을 선고하는 날이 아닌, 많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날에 재판이 판결 나는 날입니다.

법원에서는 개개인의 판결에 세세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주문만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소송의 특징은 판결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선고일이 지나면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결서가 송달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결서를 받아도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류를 모르면, 항소를 하기도 애매하고 납득을 하기도 애매해집니다. 처음 소장을 접수할 때부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전화상담이라도 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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