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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인지대 계산 및 송달료 계산법 알고 하세요

by 각종 2023. 4. 7.

소송 인지대 계산은 소가와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는 소송하는 청구금액이며, 1심 소송인지, 2심 항소인지, 3심 상고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와 소송사건의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소송 인지대 계산법

법원에서 소송을 하려면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을 접수해도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인지대는 법원을 이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대의 가격은 소송하는 소가가 높을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래의 표는 1심 민사사건의 예시입니다. 1심에서 져서 소송을 하는 것을 항소, 2심에서 져서 소송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 항소 시 인지대는 1심 인지대의 1.5배, 상고 시 인지대는 1심 인지대의 2배입니다.
  • 1,000만 원 소송의 경우 항소 인지대는 75,000원이고, 상고 인지대는 100,000원입니다.

소가-금액별-인지대-계산방법
소가별-인지대-계산방법

인지대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가입니다. 소가는 소송하는 사람이 청구하는 청구금액입니다. 500만 원 소송이면 소가가 500만 원이고, 1,000만 원 소송이면 소가는 1,000만 원입니다. 지급명령은 계산된 인지대의 1/10 비용으로 저렴합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인지대의 10% 할인이 됩니다. 

  • 소가(1,000만 원) ×0.0045+5,000원 = 50,000원 (인지대)
  • 지급명령 = 50,000 ×1/10 = 5,000원 (인지대)
  • 인터넷소송 = 50,000 ×0.9(10% 할인) = 45,000원 (인지대)

 

 

 

송달료 계산법

송달료는 법원에서 원고(소송을 하는 사람)와 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에게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전달해 줄 때 필요한 우편비용입니다. 송달료 계산에서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가 많을수록 송달료는 비싸집니다. 민사소송 1회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사건별-당사자수-송달료-계산법
사건과 당사자수에 따른 송달료 계산법

소송사건의 분류는 소송청구금액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단독사건, 5억원 초과는 합의사건입니다. 송달료는 제출하는 서류가 많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법원에 제시된 금액을 납부하시고, 추가로 송달료가 필요하면 법원에서 송달료를 더 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당연히 송달료가 남으면 돌려줍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당사자수에서 원고(소송을 하는 사람)는 제외되고 계산됩니다. 1,000만 원 소송(소액사건)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당사자수(원고 1명+피고 1명) ×1회 송달료(5,200원) ×10회분 = 104,000원(송달료)
  • 인터넷 전자소송 - 당사자수(피고 1명) ×1회 송달료(5,200원) ×10회분 = 52,000원(송달료)

 

소송 인지대 계산 및 송달료 계산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송비용계산을 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주소를 남기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홈페이지 맨 우측 바로가기 > 부가기능 > 소송비용계산

소송비용 계산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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