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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 1년에 5%, 12% 받는 방법

by 각종 2023. 3. 4.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는 민법에 따르면 연 5%입니다.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 5% 외에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를 받을 수도 있고, 12%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연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집을 집주인에게 반납하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 명령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이 깨져서 우선변제권이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된 뒤에 이사를 가셔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요기간은 약 2주 정도 걸리고,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 5% 받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는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연 5%입니다. 세입자가 연 5%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집을 빼겠다고 통보를 하고, 집을 반납하면 됩니다.

집을 반납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 동안은 세입자가 관리비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연이자 12%, 혹은 15%는 무슨 말일까요?

  • 법정이율 5%를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집을 반납하겠다는 통보를하고, 실제로 집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이후의 날부터 지연이자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 12% 받는 방법

지연이자 12%는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 할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이율이 통상 5%인데 일반적인 채무에 비해 이자가 낮습니다. 그렇기에 집주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갚지 않을 수도 있고, 소송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고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지연이자를 12%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했을때만 받을 수 있는 이자로써, 소장을 보낼 때 소장청구취지에 지연이자 12%를 명시하면 됩니다.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계정 되어 원래는 15%였는데, 2019년 6월 1일부로 12%로 변경되었습니다.
  • 소장을 보낸 송당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그날까지 연 12%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지만 지연이자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장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보증금을 다 갚는 그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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