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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및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확인(feat. 계산법)

by 각종 2023. 5. 25.

주휴수당 조건은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을 하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의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거나, 결근했을 때입니다.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은 1주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1주에 평일 5일 일하는 사람을 예시로, 일주일 동안 결석을 하지 않고 개근을 했다면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5일 일하고 6일 치 일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 한날을 주휴일로 정합니다. 주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 1주에 평일 5일 일하는 사람은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 주휴수당은 1달에 4번 받습니다.(한 달은 약 4주)
  • 주휴일은 꼭 주말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근로자는 평일이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의 형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직, 정규직, 외국인노동자, 단기 아르바이트, 청소년아르바이트 등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 시간만큼 일을 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 -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으로 언제 일하는 날인가를 보는 것 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일할 수 도있고, 아르바이트인 경우 주말알바, 평일알바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빠지지 않고 일을 하면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말합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꼭 주당 근로시간이 아닌 1달을 평균으로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도 됩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 쉬는시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둘다 지켜져야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퇴사하는 날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1주에 평일 5일 일하는 사람의 주휴일을 일요일로 가정했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퇴사처리는 월요일에 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 주휴수당
토요일 미지급
일요일(주휴일) 미지급
월요일 지급

주휴일(일요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반드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주휴수당 예외는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를 하거나, 그 주에 결근을 했을 때 빼고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근무의 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월급 알바비 못받았을때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

월급, 알바비를 못받았을때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기가 어렵고 두려우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

tage.tistory.com


조퇴와 지각을 자주 해서 1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약속된 근로시간이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더 적게 일을 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와 결근만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의 법적 효력은 3년입니다. 3년 동안 주휴수당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주에 일한 시간 ÷ 5 ×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5'가 나온 이유는 주휴수당의 기준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 사람에게 하루임금(8시간)을 더 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시급 1만 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주휴일) 실제
일한시간
실제
받는돈
하루일당 8만원 8만원 8만원 8만원 8만원 무급휴일 주휴수당
8만원
40만원 48만원
일한
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0시간 0시간 40시간 48시간
  실제 일한 시간 40시간, 실제로 받는 돈은 48시간 일한돈    

주휴수당은 8시간 5일 근무한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이 말은 9시간 5일 일하면 일한 시간은 45시간인데 주휴수당은 40시간만큼만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나머지 5시간에 대한 임금은 주휴수당으로 받는 게 아니고, 연장근로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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