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은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을 하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의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거나, 결근했을 때입니다.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은 1주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1주에 평일 5일 일하는 사람을 예시로, 일주일 동안 결석을 하지 않고 개근을 했다면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5일 일하고 6일 치 일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 한날을 주휴일로 정합니다. 주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 1주에 평일 5일 일하는 사람은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 주휴수당은 1달에 4번 받습니다.(한 달은 약 4주)
- 주휴일은 꼭 주말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근로자는 평일이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의 형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직, 정규직, 외국인노동자, 단기 아르바이트, 청소년아르바이트 등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 시간만큼 일을 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 -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으로 언제 일하는 날인가를 보는 것 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일할 수 도있고, 아르바이트인 경우 주말알바, 평일알바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빠지지 않고 일을 하면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말합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꼭 주당 근로시간이 아닌 1달을 평균으로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도 됩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 쉬는시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둘다 지켜져야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퇴사하는 날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1주에 평일 5일 일하는 사람의 주휴일을 일요일로 가정했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퇴사처리는 월요일에 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 | 주휴수당 |
토요일 | 미지급 |
일요일(주휴일) | 미지급 |
월요일 | 지급 |
주휴일(일요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반드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주휴수당 예외는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를 하거나, 그 주에 결근을 했을 때 빼고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근무의 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조퇴와 지각을 자주 해서 1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약속된 근로시간이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더 적게 일을 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와 결근만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의 법적 효력은 3년입니다. 3년 동안 주휴수당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주에 일한 시간 ÷ 5 ×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5'가 나온 이유는 주휴수당의 기준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 사람에게 하루임금(8시간)을 더 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시급 1만 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주휴일) | 실제 일한시간 |
실제 받는돈 |
|
하루일당 | 8만원 | 8만원 | 8만원 | 8만원 | 8만원 | 무급휴일 | 주휴수당 8만원 |
40만원 | 48만원 |
일한 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0시간 | 0시간 | 40시간 | 48시간 |
실제 일한 시간 40시간, 실제로 받는 돈은 48시간 일한돈 |
주휴수당은 8시간 5일 근무한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이 말은 9시간 5일 일하면 일한 시간은 45시간인데 주휴수당은 40시간만큼만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나머지 5시간에 대한 임금은 주휴수당으로 받는 게 아니고, 연장근로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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