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별 복지혜택 알려 드리겠습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는 경증장애입니다. 중증장애에 대한 혜택과 경증장애에 대한 혜택이 구분됩니다. 예전 장애등급 1급 ~ 3급 중복이 중증장애입니다. 장애등급 3급 단독 ~ 6급이 경증장애이며, 신청할 수 있는 복지혜택이 다릅니다.
장애 등급별 주요 복지혜택
장애등급 1급 ~ 6급은 예전 표기 방식입니다. 현재는 중증장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와 경증장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합니다.
장애등급 1급 ~ 3급(중복)은 중증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3급(단독) ~ 6급은 경증장애인이며,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장애인 혜택 중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장애인 혜택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 등급 1급 ~ 3급(중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매월 최대 약 3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장애인연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 만 64세까지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혜택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에,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장애수당
장애 등급 3급(단독) ~ 6급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매월 최대 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장애수당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소득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득조건이며, 신청을 하면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 복지혜택
장애등급 1급 ~ 3급(중복)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 응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중요한 혜택은 장애인연금, 활동지원급여,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감면 등이 있습니다.
혜택 | 내용 | 신청처 |
장애인연금 (기초 + 부가급여) | 소득기준 충족 시 최대 월 34만2510원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활동지원급여 | 일상생활·사회활동 보조인 지원 (출산 특별급여 포함)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 |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응시 | 공무원 채용 시험에 중증만 별도 전형 응시 가능 |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채용 공고처 |
출퇴근 교통비 지원 | 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교통비 지원 (중증 대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가족 양육지원 (장애아) | 발달장애 아동 돌봄·활동 서비스 등 |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 | 중증장애인 차량 1대에 대해 세금 감면 | 국세청, 차량 구매 시 자동차 영업소 |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 전기 월 최대 20,000원, 가스요금 감면 | 한국전력, 지역 도시가스사, 주민센터 |
자동차 검사 수수료 50% 할인 | 국토교통부 지정 검사소에서 할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검사소 |
연안여객선·철도·항공 보호자 동반 할인 | 보호자 1인 동일 할인 (철도·항공 50%) | 각 교통수단 운영사 (코레일, 대한항공 등) |
이미용 서비스 지원 | 중증 장애인 대상 방문 이미용 지원 (와상·거동불가 등) | 지자체 복지과, 장애인복지관 |
방문 간병서비스/기사간병 | 중증 상태 시 간병인 방문 지원 (일부 지자체/기관 시행) | 지자체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
현재 모든 장애인 혜택은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대리인이 대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각 혜택별 신청처를 참조하셔서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경증장애 복지혜택
장애등급 3급(단독) ~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경증장애에 해당합니다.
복지 혜택 중 중요한 혜택은 장애수당, 항공 및 철도요금 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등이 있습니다.
혜택 | 내용 | 신청처 |
장애수당 | 중증은 대상 아님. 경증장애인만 지급 대상- 기초·차상위: 월 60,000원- 시설수급자: 월 30,000원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장애아동수당 (경증) | 소득기준 충족 시 지급- 재가: 월 최대 11만원- 시설: 월 3만원 (중증보다 낮은 금액)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항공요금 할인 (경증) | 경증장애인은 일반적으로 30% 할인 적용 (중증은 50% + 보호자 할인 포함) | 각 항공사(공항 또는 콜센터)복지카드 제시 필수 |
철도요금 할인 (경증) | 무궁화·통근열차 50% 할인, KTX·새마을호 30% 할인 (평일 한정) | 코레일 역 창구, 코레일톡 앱복지카드 등록 필요 |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경증) | 정기/종합 검사 시 30% 할인 (중증은 50%) | TS 검사소(교통안전공단)복지카드 제시 |
경증장애인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처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장애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처에 방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2025.04.20 - [분류 전체보기] - 장애등급 4급 장애수당 및 혜택 신청방법 꿀팁
중증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별 복지혜택 알아보았습니다. 예전 등급 1급 ~ 3급(중복)은 중증장애이며, 3급(단독) ~ 6급은 경증장애입니다. 가장 중요한 혜택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입니다. 두 가지 모두 소득기준에 만족하면 신청을 해서 현금을 매월 20일에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입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으니, 그 외의 혜택들도 위에서 말씀드린 신청처를 참조하여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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