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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심하지않은 장애 등급별 복지혜택 총정리

by 각종 2025. 5. 3.

중증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별 복지혜택 알려 드리겠습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는 경증장애입니다. 중증장애에 대한 혜택과 경증장애에 대한 혜택이 구분됩니다. 예전 장애등급 1급 ~ 3급 중복이 중증장애입니다. 장애등급 3급 단독 ~ 6급이 경증장애이며, 신청할 수 있는 복지혜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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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별 주요 복지혜택

장애등급 1급 ~ 6급은 예전 표기 방식입니다. 현재는 중증장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와 경증장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합니다.

 

장애등급별-장애인분류-복지혜택
장애등급별-장애인분류-복지혜택

장애등급 1급 ~ 3급(중복)은 중증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3급(단독) ~ 6급은 경증장애인이며,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장애인 혜택 중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장애인 혜택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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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 등급 1급 ~ 3급(중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매월 최대 약 3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장애연금-신청하기
복지로-장애연금-신청하기

장애인 연금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장애인연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 만 64세까지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혜택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에,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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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 등급 3급(단독) ~ 6급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매월 최대 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장애수당-신청하기
복지로-장애수당-신청하기

장애수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장애수당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소득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득조건이며, 신청을 하면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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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복지혜택

장애등급 1급 ~ 3급(중복)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 응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중요한 혜택은 장애인연금, 활동지원급여,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감면 등이 있습니다.

 

혜택 내용 신청처
장애인연금 (기초 + 부가급여) 소득기준 충족 시 최대 월 34만2510원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활동지원급여 일상생활·사회활동 보조인 지원 (출산 특별급여 포함)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응시 공무원 채용 시험에 중증만 별도 전형 응시 가능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채용 공고처
출퇴근 교통비 지원 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교통비 지원 (중증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족 양육지원 (장애아) 발달장애 아동 돌봄·활동 서비스 등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 중증장애인 차량 1대에 대해 세금 감면 국세청, 차량 구매 시 자동차 영업소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전기 월 최대 20,000원, 가스요금 감면 한국전력, 지역 도시가스사, 주민센터
자동차 검사 수수료 50% 할인 국토교통부 지정 검사소에서 할인 한국교통안전공단 TS 검사소
연안여객선·철도·항공 보호자 동반 할인 보호자 1인 동일 할인 (철도·항공 50%) 교통수단 운영사 (코레일, 대한항공 등)
이미용 서비스 지원 중증 장애인 대상 방문 이미용 지원 (와상·거동불가 등) 지자체 복지과, 장애인복지관
방문 간병서비스/기사간병 중증 상태 시 간병인 방문 지원 (일부 지자체/기관 시행) 지자체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현재 모든 장애인 혜택은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대리인이 대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각 혜택별 신청처를 참조하셔서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경증장애 복지혜택

장애등급 3급(단독) ~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경증장애에 해당합니다.

복지 혜택 중 중요한 혜택은 장애수당, 항공 및 철도요금 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등이 있습니다.

 

혜택 내용 신청처
장애수당 중증은 대상 아님. 경증장애인만 지급 대상- 기초·차상위: 월 60,000원- 시설수급자: 월 30,000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장애아동수당 (경증) 소득기준 충족 시 지급- 재가: 월 최대 11만원- 시설: 월 3만원 (중증보다 낮은 금액)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항공요금 할인 (경증) 경증장애인은 일반적으로 30% 할인 적용 (중증은 50% + 보호자 할인 포함) 각 항공사(공항 또는 콜센터)복지카드 제시 필수
철도요금 할인 (경증) 무궁화·통근열차 50% 할인, KTX·새마을호 30% 할인 (평일 한정) 코레일 역 창구, 코레일톡 앱복지카드 등록 필요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경증) 정기/종합 검사 시 30% 할인 (중증은 50%) TS 검사소(교통안전공단)복지카드 제시

 

경증장애인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처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장애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처에 방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2025.04.20 - [분류 전체보기] - 장애등급 4급 장애수당 및 혜택 신청방법 꿀팁

마치며

중증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별 복지혜택 알아보았습니다. 예전 등급 1급 ~ 3급(중복)은 중증장애이며, 3급(단독) ~ 6급은 경증장애입니다. 가장 중요한 혜택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입니다. 두 가지 모두 소득기준에 만족하면 신청을 해서 현금을 매월 20일에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입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으니, 그 외의 혜택들도 위에서 말씀드린 신청처를 참조하여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문구(중증장애 심하지않은 장애 등급별 복지 혜택 총정리)-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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