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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 알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by 각종 2023. 3. 14.

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 기준으로 2주 후입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익일 15일 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란?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에 비해 소요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으며, 비용도 적게 듭니다. 보통의 민사 소송의 경우 적게는 6개월 ~ 1년의 기간이 소모된다고 한다면, 지급명령은 1달 이내에 확정이 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안에 확정이 날 수 있는 것은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갈 필요도 없이 간단한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서류심사만을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 걸리는 장점도 있지만, 채무자에게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

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을 시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3일 이내에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5일 이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익일인 15일이 되는 날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기간을 다 더하더라도 1달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은 지급명령 송달일로 부터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단,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떨어지고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도 있습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 되려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거절되거나, 이의신청을 취소하게 되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으로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대처 방법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해서 강제집행이 되면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는 2주의 기간이 지났지만,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일시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은 누구의 편도 아닌 중립의 입장이기에 채무자의 증거자료도 존중해 줍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민사 소송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채무자는 당장 내어줄 돈이 없는 것이지, 변제를 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채무 된 금액을 갚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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