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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줄때 노동청 신고 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by 각종 2023. 5. 9.

사업주가 퇴직금 안 줄 때 노동청에 신고 후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서류를 받아야 퇴직금을 돌려받기 쉽습니다. 이 서류는 조건에 해당되면,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을 나라에서 대신 줄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 절차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하면 1주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2주 이내에 연락이 와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 후 사업주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논쟁할 여지가 없으면 노동청에서는 바로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으면 대질조사라고 두 명 다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을 해도 사업주가 끝까지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노동청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노동청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노동청은 강제력이 없기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느냐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법률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지급금이라고 나라에서 사업주 대신 퇴직금을 지급해 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상 및 신청방법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사건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퇴직금 계산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 계산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 ×근로기간 ÷ 365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일한 총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시급일 경우 실제로 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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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방법은 4가지 입니다. 방문상담, 화상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입니다. 방문과 화상상담은 예약을 해야 진행할 수 있고, 사이버상담은 질문작성 후 7일 이내에 답글이 달립니다. 모두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상한액 및 청구방법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나라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퇴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한도는 체불임금 상한액 700만 원, 퇴직금 상한액 700만 원입니다. 단, 두 임금의 합이 1,000만 원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항목 상한액
임금,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
총 상한액 1,000만원

대지급금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고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라는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지급대상자, 기한 내 청구했는지, 지급금액 등등을 확인하고 14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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