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낮은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정기분 신청과 기한 후 신청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80만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10만 원이 높아졌습니다.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부부의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라서, 2명이면 160만 원, 3명이면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조건이 다릅니다. 최대지급액인 8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홑벌이가구는 총급여가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80만 원 지급받는 방법 - 홑벌이가구 총 급여 2,100만 원 미만
- 80만 원 지급받는 방법 - 맞벌이가구 총 급여 2,500만 원 미만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분 신청(5/1일 ~ 5/31일)과 기한 후 신청(6/1일 ~ 10/30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분 신청 때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실 때는 반드시 5월 안에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정기분 신청기간 - 5/1일 ~ 5/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기간 - 6/1일 ~ 10/30일까지 (지급액의 90%)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분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지급일이 다릅니다. 정기분 신청은 8월 말이 지급 예정일이고, 기한 후 신청은 10월 말 ~ 내년 1월 말이 지급 예정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늦게 신청하면 늦게 신청할수록 늦게 받는 구조입니다.
- 정기분 신청 지급일 - 8월 말 예정
- 기한 후 신청 지급일 - 10월 말 ~ 내년 1월 말 예정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연락이 온사람과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 모두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하면 음성안내를 받아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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