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기간

by 각종 2023. 4. 30.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낮은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정기분 신청과 기한 후 신청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80만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10만 원이 높아졌습니다.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부부의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라서, 2명이면 160만 원, 3명이면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총급여별-지급액
자녀장려금-총급여별-지급액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조건이 다릅니다. 최대지급액인 8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홑벌이가구는 총급여가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80만 원 지급받는 방법 - 홑벌이가구 총 급여 2,100만 원 미만
  • 80만 원 지급받는 방법 - 맞벌이가구 총 급여 2,500만 원 미만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분 신청(5/1일 ~ 5/31일)과 기한 후 신청(6/1일 ~ 10/30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분 신청 때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실 때는 반드시 5월 안에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정기분 신청기간 - 5/1일 ~ 5/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기간 - 6/1일 ~ 10/30일까지 (지급액의 90%)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분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지급일이 다릅니다. 정기분 신청은 8월 말이 지급 예정일이고, 기한 후 신청은 10월 말 ~ 내년 1월 말이 지급 예정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늦게 신청하면 늦게 신청할수록 늦게 받는 구조입니다.

  • 정기분 신청 지급일 - 8월 말 예정
  • 기한 후 신청 지급일 - 10월 말 ~ 내년 1월 말 예정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연락이 온사람과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 모두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하면 음성안내를 받아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