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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퇴직금 계산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by 각종 2023. 4. 22.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 계산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 ×근로기간 ÷ 365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일한 총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시급일 경우 실제로 일한 날을 더하면 되고, 월급일 경우 달력에 있는 날짜를 더하면 됩니다.

 

 

퇴사할 때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계산법 공식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30일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1년마다 1달의 평균임금이니까, 2년 일을 하면 2달치 평균임금, 5년을 일하면 5달치 평균 임금이 퇴직금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지급기준에 해당해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1년, 퇴직금 지급 기준 알아보기

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1년 동안 근무를 했다고 전부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매주 15시간 이상씩 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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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3달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적용하면 실제로 받게 되는 퇴직금이 됩니다.

    • 1월~12월까지 일수로 계산하면 최소 90일에서 최대 92일이 됩니다.
    • 시급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한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3년 연속근무를 한 사람이 300만 원 월급을 받고 5/1일 퇴사를 하게 되면 4월(30일), 3월(31일), 2월(30일) 총일수의 합은 91일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91일 = 98,900원입니다.
퇴직금은 98,900원(1일 평균임금) × 30 × 1095(3년 근로기간) ÷ 365 = 약 890만 원입니다.

퇴직금 계산법으로 계산한 890만 원이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를 적용해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퇴직금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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